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봉제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7. 20. 부터 2016. 7. 24. 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이 4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8.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제품들에 불량이 많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수선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가 2,700,000원 상당의 손해(피고가 거래처에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650,000원, 불량에 대한 수선 작업비용 1,050,000원)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