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09. 5. 12.부터 2009. 10.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급여 3,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게 '임금 체불금액 2,600,000원을 지급하겠으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20%를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임금체 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지불각서, 피고는 각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피고의 서명인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진정 성립이 인정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원고에게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갑 제2호증 지불각서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의 서명임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서 2,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정석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