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체불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F에게 피고의 사업장을 전대하였고 F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의 실경영자로 피고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체불임금란 기재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체불임금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F은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명의상 대표는 배우자 친구인 G 명의로 했다가 거래처 사장 H의 딸 I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일을 하였고, 이 사건 임금체불 이전에는 피고의 법인 통장에서 원고들의 임금이 인출되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360,000원, 원고 B에게 4,825,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부터,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