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근린시설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5. 15.부터 2015. 9.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 8월분 임금 2,6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위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9. 18.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아 윤원묵(재판장)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