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6130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선정자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소외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선정자 C에게 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 대한 각 항소 및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및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선정자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교육청은 2013년경 덕성건설에게 의정부시 F 소재 G초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덕성건설은 2014. 6. 11.경 피고(사업자등록증상 상호: H)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7,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6. 1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8. 28.경 피고로부터 공사현장 주소를 문자로 받은 다음 2014. 8. 29.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석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들이 2014. 8. 29.부터 같은 해 9. 6.까지 노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은 2014. 9. 6.에 피고로부터 원고 D, C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9. 6. 이후부터 나머지 9월분 임금은 당초 약속일인 2014. 10. 20.보다 늦은 2014. 10. 31.에 피고로부터 원고들 각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자등록 상호인 'H' 명의로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마.

원고들은 2014년 10월분 임금을 지급받고자 2014. 11. 6. 피고의 휴대전화로 원고들의 2014년 10월 동안의 노무 제공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2014. 11. 30.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5. 4. 6. 경 피고에게 2014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여달라는 내용의 '노임지급청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또한 원고들은 2014. 12. 26. I 와 당시 피고가 하도급받은 석공사 작업반장인 J로부터, '원고 A, D은 일급 150,000원, 원고 E은 일급 140,000원, 원고 C는 일급 130,000 원이고, 2014년 10월에 원고 A, D, E은 8.5일, 원고 C는 3.5일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아직 피고로부터 10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노임 및 출역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2014년 9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4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75,000원(= 일급 150,000원 × 8.5일), 원고 D에게 1,275,000원(= 일급 150,000원 × 8.5일), 원고 E에게 1,190,000원(= 일급 140,000원 ×8.5일), 원고 C에게 455,000원(= 일급 455,000원 × 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업을 완료했다는 작업일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덕성건설로부터 직불확인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덕성건설 3자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을 덕성건설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면책적으로 덕성건설에게 인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일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일급과 노무제공일수에 관한 갑 제3호증(노임 및 출역 확인서)을 석공사 부분 작업반장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이상 원고들에게 할당된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275,000원, 원고 D에게 1,275,000원, 원고 E에게 1,1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2.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 C에게 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D, E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 D, E의 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C의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정석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