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액수가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소액체당금 지급절차(55,617,910원) 및 채권배당 절차(14,758,840원)를 통해 일부 근로자들의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가 당심 재판부에 제출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