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B 등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 근무한 내역이 출력일보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유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1548 임금 사건에서 위 근로자들 명의의 청구가 기각된 점(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된 점에 비추어 실제로 위 근로자들이 T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지도의문이고, 위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에 비추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노임을 모두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본건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17. 11. 15.자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 선정당사자 T는 자신이 근로자 B 등에 대한 노무비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B 등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1548 임금사건 제기 전 이미 노임을 지불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2018. 4. 13.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T는 당심에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는 B 등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B 등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B 등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B 등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B 등과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B 등에게 법정기한 내에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 사후적으로 T가 B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을 별론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