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증권의 투자매매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2015. 2. 1.부터 2015.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가며 피고 회사 임원의 수행기사(운전원)로 근무해 오고 있다.
피고 회사의 운전원은 정규직인 1명의 CEO 수행기사와 계약직인 10여 명의 일반 임원 수행기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CEO 수행기사인 C은 3급 과장으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임원 수행기사는 사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수당 등을 제외한 정규급여에서 원고는 C에 비해 2015. 2.부터 2016. 12.까지는 월 2,000,000원, 2017. 1.부터 2017. 12.까지는 월 2,333,334원, 2018. 1.부터 2018. 3.까지는 월 2,291,667원, 2018. 4.의 경우 2,882,575원, 2018. 5.부터 2018. 6.까지는 월 3,104,167원을 적게 지급받았는바, 그 차액의 합계는 89,965,91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기간제 계약직 운전원인 피고와 정규직 운전원인 C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기간제 운전원이라는 이유로 C에 비해 월 200만 원 이상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18. 6.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 89,965,91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8. 7. 1.부터 매월 3,104,167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차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한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선정한 C 과장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C 과장이나 원고가 각 임원의 수행기사로서 임원의 출퇴근, 외부미팅, 출장, 골프장 등 방문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는 업무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직군이 운전직으로 분류되어 담당 임원 차량의 운전과 이동이 주된 업무인 원고 등 일반 임원의 수행기사와 달리, C의 경우 직군이 업무지원직으로 분류되어 수행기사 업무 외에 담당 임원의 외부 업무일정에 동반하여 임원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총괄 관리 및 지원하고, 내근직 비서와 협업하여 담당 임원의 업무지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외근직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일반 임원에 비해 회사의 대표권과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CEO를 수행하는 수행기사 겸 수행비서의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비밀유지의무가 요구되고, 업무의 강도 및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도 일반 임원의 수행기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원고와 C의 급여 차이는 위와 같이 C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업무 강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C과 원고의 정규급여에 있어 차등이 있다 하여 이것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