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 부동산임의경매(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659,894,380원에서 624,526,63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35,367,743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에 의사로 채용되어 2016. 3. 3.부터 2017. 6. 22.까지 근무하고 임금 중 5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그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은 44,367,743원이다.
피고는 2017. 12.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은행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
이 사건 아파트는 D과 G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D의 채권자 H의 신청으로 2017. 4. 7. 이 사건 아파트 중 D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2017. 7. 10.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가 2017. 7. 28.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받고 2017. 7. 31. 배당요구 종기를 2017. 8. 1.로 연기하였다.
국민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0. 17. 위 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후행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0. 19. 후행 사건에 선행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를 2018. 1. 17.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원고는 선행 사건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7. 1. 5.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 52,6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이의제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6. 8. 실제 배당할 금액을 751,893,885원으로 확정한 후, 최우선임금채권자들과 근저당권자 피고(채권양도에 의하여 2018. 1. 18.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를 각 1순위로 하여 그 중 피고에게 659,894,38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44,367,743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집행법원은 D의 채권자인 원고가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후행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배당요구 종기가 공고되었으므로 이로써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도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로 연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배당요구는 적법하므로 최우선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35,367,743원(= 44,367,743원 -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9,000,000원)을, 피고에게는 원고의 배당액만큼 줄어든 금액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 2항에 의하면, 이중(중복) 경매사건의 경우 선행 사건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선행 사건의 절차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도 선행 사건에서 정한 것이 그대로 적용되며,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G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D의 채권자인 원고는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집행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
판단
이중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연기되거나, 선행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후행 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배당요구 종기는 선행 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후행 사건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후행 사건에서의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로 인하여 선행 사건(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지분)의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이 사건의 경우 집행법원이 명시적으로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한 번 연기된 2017. 8. 1.)를 다시 연기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후행 사건이 개시되자 후행 사건을 모(母) 사건으로, 선행 사건을 자(子)사건으로 하여 후행 사건에 선행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면서 G 지분에 대해서만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D 지분에 대해서도 후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배당요구신청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임금 채권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44,367,743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9,894,380원은 624,526,63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5,367,74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