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46,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15. 2.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거쳐 2017. 5. 22. 복직하였다.
피고 단체협약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3개월분 평균임금과 소송에 수반된 제반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3개월분 평균 임금과 경비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단체협약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하 제35조에 따라 비조합원인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분 평균 임금과 소송에 소요된 비용 합계 34,046,3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조합원과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단체협약 제26조가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인정사실
피고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의 노동조합 규약(2014. 9. 3.자로 개정된 것)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 작성된 단체협약서(2012. 12. 27.자로 개정된 것)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7년경 차장 직급으로 승진한 이후 2015. 2.경 지부사업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유로, 2014. 8. 7.부터 2014. 10. 5.까지 총무팀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14. 10. 6.부터 2015. 2. 25.까지 강북지부 공연관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2. 25. 징계해고되었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1051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205739 판결에 따라 2017. 5. 22. 복직하였다.
피고 직급제도는 2019. 1. 1. 폐지되었는데, 폐지 전 직급별 직책 운영 기준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선임료로 합계 21,417,278원을 지출하였고,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그 중 8,472,29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피고 단체협약의 문구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체협약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조합원과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직원 중 차장급 이상의 직원을 제외한 협회의 직원으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이다.
위 조문에 따르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명시된 범위의 피고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문에서 배제하고 있는 비적격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직원일 것(A)', '차장급 이상의 직원일 것(B)' 두 가지이고, 위 조문의 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직원 중에서도 차장급 이상의 직원(A NB)만 배제된다고 해석되고, 차장급 이상의 직원(B)에만 해당하는 경우 위 조문에 따른 비적격 조합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논리구조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직원이 아닌 경우' 또는 '과장급 이하 직원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가 징계해고 당시인 2015. 2. 25.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위에서 정하는 자라 함은, 인사·급여·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 등에 관하여 지도·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강북지부에서 공연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 당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단체협약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발생한 때, 즉 이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징계해고 시이다).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조합가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규정에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외에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규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등 피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노동조합 참여가 금지되는 자들이 있으므로, 피고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법적 제한을 넘어선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가입이 금지되는 위 범위의 직원들과는 별도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도 극히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시적인 범위 제한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규정이 의미 없이 또는 형식적으로 당연히 가입이 금지되는 사용자 항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기재 피고의 직제에 의하면, 차장 직급 이상인 경우 본부장, 국장, 지부장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 노동조합에서 차장급 이상의 직원을 배제하려고 하였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순히 차장이라는 직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 단체협약상 조합원과 동종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 차액 12,944,481원(= 보수 합계 21,417,278원 - 피고가 지급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 8,472,297원)과 평균 임금 3개월치 합계 21,101,355원(= 월 7,033,785원 × 3)을 합한 34,046,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