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1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0. 25.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이전에 근무한 피고의 C지점이 2013. 1.경 폐쇄됨에 따라 그 무렵 D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던 중 2013. 2. 28.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C지점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2013. 6. 14.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12. 12. 최종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08,5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②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3. 2. 28. 이후부터 2013. 6. 14. 사이의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이다.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금 채권의 발생)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원고는 8개의 본부 및 그 산하의 46개 지점 중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으며,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
원고가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거나 지점 폐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타 지점으로의 이동근무를 시키기도 하였으며, 각종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여 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절한 업무 수행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하는데 부합하는 사정임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으며,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어 원고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당사자별·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근로 인정 여부(퇴직금 채권의 범위)
원고는 2013. 2. 28. 이후부터 2013. 6. 14.까지 기간 동안 지점 폐점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휴직한 것이므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지점 폐점으로 타 지점(D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동조치를 취하였던 이상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고, 따라서 선행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2. 28.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의 계속성, 종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사업상의 필요나 사정변경에 따라 지점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점할 수 있고, 그 경우 폐점된 지점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타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C 지점이 폐점됨에 따라 원고에게 주소지 인근 D지점으로의 이동 근무를 요청하였던 점,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였던 C 지점과 이동 근무하게 된 D지점의 수행업무는 채권추심업무로 동일하고, 양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크게 다른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D지점에서의 계속근무를 거절하고 2013. 2. 28.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해지 시점으로부터 복직시까지의 기간이 피고 측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휴직기간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근로의 계속석이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 나아가 2013. 2. 28. 이후부터 2013. 6. 14. 사이의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2010. 10. 25.부터 2013.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선행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9. 13. 이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항변은 이유 있고,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2013. 6. 14.부터로 보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8,214,16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는 8,214,164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214,1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민정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5836
판결선고
2020. 1.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