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2458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0. 25.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이전에 근무한 피고의 C지점이 2013. 1.경 폐쇄됨에 따라 그 무렵 D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던 중 2013. 2. 28.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C지점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2013. 6. 14.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12. 12. 최종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