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단2489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01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8. 'D은 원고에게 280,056,986원과 그 중 132,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6.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8. 21.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1708호로 D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8.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D은 1995. 8. 8.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2009. 10. 2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102,1145,6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D의 급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D이 2009. 10. 20. 피고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D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은 2009. 10. 20.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14일이 지난 11. 3.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3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D에게 급여 중 압류된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원고에게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D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D에게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갑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신향

각주1) 압류 및 추심 채권의 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