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25155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11. 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노동조합은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노동조합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피고 B의 근로자들 일부로 구성된 D지회를 두고 있다.

3)

피고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북지역 내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피고 B의 근로자들 일부로 구성된 D지부를 두고 있다.

나.

피고 B의 부당노동행위

1)

원고와 피고 C노동조합 등은 2012년 4월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1> 피고 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졌다.

2)

피고들은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고, 2013. 11. 22.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3. 피고 B의 5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7.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3. 13.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 B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5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피고들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1)

원고와 피고 C노동조합 등은 2014년 4월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 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졌다.

피고들은 2015. 5. 12.부터 2015년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4. 8. 단체교섭 진행상황, 경과, 계획 등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6. 25.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 C노동조합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나)

이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25. 원고에게 "원고를 대리하는 피고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에 대한 전반 사항을 공유하고, 요청사항이 있으면 피고 C노동조합에 요청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 C노동조합은 2015. 6. 26. 원고에게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원고의 의견을 피고 C노동조합에게 제출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7. 3. 피고 C노동조합에게 "① 단체협약 제11조(노조전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니 삭제하고, 소수 노조에게 타임 오프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며, ② 단체협약 제13조(시설의 이용)가 소수 노조에 대한 조합 사무실 차별이 되지 않도록 반영하여 주고, ③ 단체협약 제44조(후생복지)에 의하여 E단체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월 50만 원과 체육대회 지원금 100만 원은 소수 노조에게도 배분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며, ④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 인정)는 현재 피고 B의 E단체은 전체 직원의 2/3이 되지 않음에도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E단체 조합원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5. 8. 25. 피고 C노동조합에게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11. 4. '2015년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하기로 노사합의가 체결되자,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다.<3>

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5.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C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0. 아래와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10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위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손해(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건은 6건(단체협약 중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34조, 제44조)이므로(사실상 부당노동행위와 겹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각 행위마다 500 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피고 B의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위반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원고 B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와 피고 C노동조합 등은 2012년 4월경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 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졌다. 피고들은 2012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단체교섭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거나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2012. 11. 22.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제회에 C노동조합원에 한하여 재해구제를 위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공제료를 노동조합에 인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3. 2.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 B은 피고 C노동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2012년 7월분부터 원고에 지급한다."는 화해하였다.

2)

피고들은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는데,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진행상황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원고에게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2013. 11. 22.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3.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중 일부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뿐 아니라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 역시 원고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71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 을 1 내지 10, 14, 15, 17 내지 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0.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11. 5.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1. 다. 4) 나) 참조]를 송달받고 2016. 3. 9. 피고 C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피고 B은 단체협약 교섭안을 피고 C노동조합에 제시하였다. 피고 C노동조합은 제1조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 B이 피고 C노동조합과 교섭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고[1. 다. 4) 다) 참조], 2016. 8. 16. 피고 C노동조합 등과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노동조합 등에게 노조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 C노동조합 등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 B은 2017. 12. 19. 피고 C노동조합과 '원고에게 268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조합원수에 따라 매월 500,000원 ×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수 ÷ 총 조합원수의 비율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공정대표의무위반 판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의 대표이사들을 고소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사지청 검사는 2017. 11. 30.과 2018. 9. 4. "피고 B이 피고 C 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일부 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재교섭 과정을 공유하라는 구제명령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내 공간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사업장 밖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3)

원고 B이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지적받은 것은 단체협약 중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34조, 제44조 6개 조항이다.

그 중 제1조 제2항은 "회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피고 C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피고 C노동조합에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규약에 의한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또는 M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중 'M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한하여'라는 부분이 피고 C노동조합만 우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위 제1조와 제9조의 내용으로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단체협약 제11조, 제44조는 피고 B이 피고 C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수정하였다[위 1)항 참조].

단체협약 제34조는 "회사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신규채용의 규모와 기준을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C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규정으로 실제 원고 등 다른 노동조합이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없다.

단체협약 제13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드시 피고 B의 사업장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지는 다툼이 있다[이 쟁점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피고 B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대전고등법원 2019누12447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따라서 현재 공정대표의무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단체협약 제13조와 제34조로 보이고, 그 중 제13조가 원고와 이해관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C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 C노동조합에 2015년 단체교섭 진행상황, 경과, 계획 등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단체교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 C노동조합은 진행상황, 경과, 계획 등의 정보를 원고와 공유하지 않았고, 원고의 의견을 단체교섭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C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노동조합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그 후의 상황, 원고와 피고 C노동조합의 관계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노동조합은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0.(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같은 법률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 C노동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 8., 2015. 6. 25. 피고 C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다. 피고 C노동조합은 2015. 6. 26. 원고에게 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7. 3. 피고 C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5. 8. 25. 피고 C노동조합에 교섭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 C노동조합이 원고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2015. 8. 27.경에는 노동조합법상 권리가 침해되었고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2항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시정요청은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위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체결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다.

피고들이 2015. 11. 4.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8.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노동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