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2568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15.부터 2018. 9.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050,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1. 4. 1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할 당시 임금과 퇴직금 47,050,7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B는 2018. 9. 18.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1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47,050,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16.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 부분

1)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채권은 B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 등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채권자인 원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4. 15.부터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8. 9. 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다음날인 2018.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50,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 4. 15.부터 2018. 9.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2018.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