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단6666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주택조합은 2016. 10. 11.경 충북 진천군 D 일대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에 도급 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7. 7. 3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그 무렵 C주택조합(발주자)과 피고 회사(수급인) 및 F(하수급인)은 피고 회사의 F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C주택조합(발주자)이 F(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갑 제13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7. 12.경 C주택조합에 기성금 청구(제4회, 공사대금 927,000,000원)를 하면서, 그 공사대금 중 438,040,060원(골조)을 하도급대금 직불금으로 하수급인 F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G 주식회사가 2018. 1. 8. F의 요청에 의하여 H의 처 I의 계좌로 위 직불금을 입금해주었다.

한편, 원고 A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를 맡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형틀공사는 2017. 9. 9.경부터 2018. 1. 6.경까지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함에 따라 2018. 1.초순경 골조공사가 중단되었고, H는 2018. 2. 27. 위 지역주택조합(G 주식회사)으로부터 F의 기성(제5~7회) 공사대금 직불금으로 391.003,292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직불금 중에서 형틀팀장인 원고 A에게 지급된 돈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선정자들은 2017년 12월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8. 3. 6. 선정자 J 등 근로자들(13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 18, 19, 2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등은 F에 고용된 근로자들인데, ① 피고 회사가 F에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 등이 F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12월분과 2018년 1월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1> 제1항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② F과 피고가 F의 원고 등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후 F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였으므로,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2>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①

피고 회사는 F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F은 H에게 위 골조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었으며, H가 위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가 형틀팀장으로서 선정자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F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직상 수급인도 아니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와 44조의3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

②

F의 요청에 따라 2018. 2. 27. H에게 원고 주장의 위 노임 포함 골조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됨으로써 변제되었고(당시 H에게는 위 노임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없었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또한 원고와 H 사이에 2018. 8. 24.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을 제16호증) 및 2018. 9. 1.자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을 제23호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H가 원고 등에게 원고 주장 노임 등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3.

판단

원고는, 원고 등이 F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F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3에 따른 임금 지급책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F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선정자들의 사용자가 F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8, 10, 14, 15<3>, 16, 18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수급인)는 F(하수급인)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H(재하수급인)는 F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그 중 형틀공사부분을 원고 A(재재하수급인)에게 하도급주었으며, 원고 A는 형틀 팀장으로서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형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렇다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사용자인 원고 A의 직상 수급인은 'H'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