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주택조합은 2016. 10. 11.경 충북 진천군 D 일대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에 도급 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7. 7. 3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그 무렵 C주택조합(발주자)과 피고 회사(수급인) 및 F(하수급인)은 피고 회사의 F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C주택조합(발주자)이 F(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갑 제13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7. 12.경 C주택조합에 기성금 청구(제4회, 공사대금 927,000,000원)를 하면서, 그 공사대금 중 438,040,060원(골조)을 하도급대금 직불금으로 하수급인 F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G 주식회사가 2018. 1. 8. F의 요청에 의하여 H의 처 I의 계좌로 위 직불금을 입금해주었다.
한편, 원고 A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를 맡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형틀공사는 2017. 9. 9.경부터 2018. 1. 6.경까지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함에 따라 2018. 1.초순경 골조공사가 중단되었고, H는 2018. 2. 27. 위 지역주택조합(G 주식회사)으로부터 F의 기성(제5~7회) 공사대금 직불금으로 391.003,292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직불금 중에서 형틀팀장인 원고 A에게 지급된 돈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선정자들은 2017년 12월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8. 3. 6. 선정자 J 등 근로자들(13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 18, 19, 2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 등은 F에 고용된 근로자들인데, ① 피고 회사가 F에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 등이 F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12월분과 2018년 1월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1> 제1항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② F과 피고가 F의 원고 등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후 F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였으므로,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2>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피고 회사는 F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F은 H에게 위 골조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었으며, H가 위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가 형틀팀장으로서 선정자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F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직상 수급인도 아니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와 44조의3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
F의 요청에 따라 2018. 2. 27. H에게 원고 주장의 위 노임 포함 골조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됨으로써 변제되었고(당시 H에게는 위 노임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없었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또한 원고와 H 사이에 2018. 8. 24.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을 제16호증) 및 2018. 9. 1.자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을 제23호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H가 원고 등에게 원고 주장 노임 등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는, 원고 등이 F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F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3에 따른 임금 지급책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F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선정자들의 사용자가 F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8, 10, 14, 15<3>, 16, 18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수급인)는 F(하수급인)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H(재하수급인)는 F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그 중 형틀공사부분을 원고 A(재재하수급인)에게 하도급주었으며, 원고 A는 형틀 팀장으로서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형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렇다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사용자인 원고 A의 직상 수급인은 'H'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