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여러 저작권협회와의 계약체결을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2. 10. 원고가 다음과 같이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감봉 6개월의 징계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5. 2. 16.경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의 감액된 월 급여 수령
피고는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본급의 10%인 341,900원이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간사의 징계 부의를 거쳐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방어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기 전 자체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의결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징계에는 피고 상벌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제1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포럼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D의 객실을 나서면서 구두를 신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문 앞에 서 있던 D을 향해 넘어진 것일 뿐, D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제2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차 회식을 마친 후 다른 사람과 동행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돌아갔을 뿐, 계단에서 I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특히 제2 징계 사유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내용에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 무효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합계 2,051,400원(= 감액된 급여 월 341,900원 × 6개월)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이후 재심청구, 구제신청 등 기회가 있었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근 피고가 퇴직 시 명예직급을 부여하는 사규를 개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개정된 사규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소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징계요구권자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충분한 자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서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징계에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제1 징계 사유는 원고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의도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제2 징계 사유는 사건 다음 날 I이 소속 상급자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하고 이후 피고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피고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원고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징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 후 1주일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하지 않았다. 피고 상벌규정 제23조 제1항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은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구제신청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받은 후인 2015. 4. 16. 피고 인사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선택,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는 선택 등에 대한 향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 인사팀장은 원고에게 만약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나오면 피고 인사위원회에 징계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5년 3월경 징계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위 포럼에 참가하여 원고와 동행한 J 직원 K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5. 4. 20.경 징계취소요청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피고는, K의 확인서가 2018년 5월경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3. 10. K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피고는 2015년 4월경 K에게 그 확인서 내용에 관하여 묻기도 한바, 피고는 공식적인 경로 또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징계취소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의 재심청구가 피고 상벌규정이 정한 기간을 지나 부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2015. 3. 26.경 제2 징계 사유의 피해자 I의 상급자인 L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H협회와 다투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만 이 사건 징계의 효력 유무를 다투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피고가 지적하는 단편적인 표현 하나만 두고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2017년 말 사규를 개정하여 명예승진제도를 시행하면서 퇴직 시 징계전력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명예승급을 해주기로 하였다. 원고가 위 제도 시행 후 이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가 무효가 됨에 따라 명예승급을 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여러 동기 중 하나에 불과한 점,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할 만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직원이 피고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면, 피고의 사규가 개정되었다는 점은 원고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본부장의 징계요구를 받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개최 전 원고에게 제1, 2 징계 사유를 설명하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해자와 관계자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자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징계를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경영지원본부장 M은 피고 상벌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소속본부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 인사팀장 N은 위 징계요구에 따라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부의하였다(또한 이 사건 징계는 피고 상벌규정 제15조 제3호,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련 주무부서장인 피고 인사팀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피고 인사팀은 2015. 1. 21.경 내부 직원의 제보를 통해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관한 소문을 인지하였고, 2015. 2. 5. H협회를 방문하여 L과 피해자 I을 만나 조사하였으며, 2015. 2. 9. 제1 징계 사유의 피해자인 D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후 피고 인사팀장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A 부장 관련 내용 정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징계부의조서에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2. 6.경 원고에게 인사위원회가 2015. 2. 10.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원고는 제1 징계 사유에 관하여 C협회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제2 징계 사유에 관하여 2015. 2. 5. L에게 연락하여 피고가 조사할 때 잘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다음 날 직접 H협회를 찾아가 재차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2015. 2. 10. 피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낭독하였는데, 제1, 2 징계 사유에 관한 원고의 입장이 상세하게 들어 있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2. 10. 제1, 2 징계 사유를 모두 진실한 사실로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상벌규정 제15조 제3호, 제11호에 정한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2. 10. 이 사건 징계 안건과 함께 드라마기획팀 후보자를 채용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였다).
내용상 하자에 관한 판단
제1 징계 사유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징계 사유는 징계대상인 '품위를 손상한 경우' 또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은 2015. 2. 9.경 피고 인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내 방에서 회식을 마친 뒤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방을 치우고 있었는데, 원고가 내 쪽으로 넘어지면서 나를 안는 상황이 되었다. 그 상황이 매우 불쾌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고 술도 취하셔서 상황판단이 안 되었을 것 같았다. 그냥 내가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건 당시 불쾌감을 느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피해자 D은 사건 직후 다른 사람에게 위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그다음날 C협회 팀장이 원고를 찾아와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였다. 위 피해자로서는 원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비록 피해자 D 또는 C협회가 원고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탓할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구두를 신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 D을 안게 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아무 말 없이 피해자 D의 객실을 떠났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시간 뒤 발생한 제2 징계 사유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전에도 다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제2 징계 사유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H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피해자 I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4. 2․ 11․ 위 포럼을 마친 후 원고를 포함한 6~7명이 위 D의 객실에서 술을 마시며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2차로 O PD의 방으로 이동하여 8~10명이 술을 더 마신 뒤 해산하였다. 자정 무렵 피해자 I은 객실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는데 원고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자고 하고, 위 숙소 계단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냐?'라는 말을 하였다.
⑵ 피해자 I은 사건 발생 직후 L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L은 그다음 날 P 협회 Q에게 이 사실을 논의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L은 위 포럼을 마친 뒤 피해자 I이 업무상 원고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업무로 배정하였다.
⑶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5. 2. 5.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입은 직원분께는 무한한 죄책감이 듭니다', '용서하고 이해해 주셔서 잊혀진 사건을 일 년이 지난 뒤 들춰 내 문제삼으니 저도 갑갑합니다', '사실에 대한 부인이 필요합니다. 부인한 그걸로 그분께 어떠한 불이익도, 또 타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음도 말씀드립니다', 'L님 주제넘은 부탁이지만 계단사건만이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아마 감봉 정도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부탁드려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⑷ 원고는 2015. 2. 6. H협회를 방문하여 L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비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잘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화장품 2개를 건네면서 그중 하나는 피해자 I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으나, L은 이를 거절하였다.
⑸ 이후 원고는 L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제2 징계 사유에 관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사고소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L은 원고의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선처를 여러 번 하였으니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강조해보라'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 징계 사유는 인정되고, 이는 징계대상인 '품위를 손상한 경우' 또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L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원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이는 피해자 I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스스로 먼저 L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고, 그 사실은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⑵ 피해자 I이나 L은 원고가 피고 직원이고 저작권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징계를 할 당시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여러 번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은 피해자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
⑶ 피해자 I이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 원고는 H협회와의 작가료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허위의 소문을 이용하여 원고를 저작권료 협상 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제2 징계 사유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다.
⑷ 원고가 2015년 2월경 L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2014. 2. 11.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단지 중징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목적으로 L에게 제2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는바, 피해자 I가 진술한 피해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⑸ K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K은 위 포럼에서 1, 2차 회식을 원고와 동행하였고, 2차 회식을 마친 다음 각자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객실로 가기 위한 엘리베이터로 함께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사실은 위 숙소 계단에서 발생하였고, 앞서 보았듯 원고가 피해자 I에게 계단으로 가자고 하였으므로 원고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행위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피고 상벌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