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7,878,925원 및 그중 237,701,04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20,177,880원에 대하여는 2018. 4. 31.부터 2019. 5. 1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이 사건 대여 변제충당내역의 '대여금'란 기재 각 돈을 약정이율 연 36%로 정하여 '일자'란 해당 각 일자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변제금(선이자)'란 기재 돈을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대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여인지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사채를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 내지 지시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당시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이 차용금 명목이고 이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변제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송금 받은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받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 점,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가 마치 외부 사채업자의 자금을 빌려오는 것처럼 피고를 속였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대여기간에 맞지 않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며, 임의적으로 선이자를 지급 받고, 자금이 필요 없는 시점에 자금을 단기 대여하며 변제기를 원고 마음대로 운영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대여를 가장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대여 관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으로 지급된 각 돈이 원고의 돈임에도 마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인 것처럼 피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대여기간에 맞지 않는 고율의 이자를 챙겼다거나 임의로 선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자금이 필요 없는 시기에 임의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처음 자금 조달을 받기 시작한 무렵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위한 피고의 자금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여 자금의 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된 이후로도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및 변제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자금일보 등을 통해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원고에 의한 대여 및 변제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자금 조달을 중단시키거나 원고를 통한 자금 조달 외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강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금의 대여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대여금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자기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부탁 또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자금을 조달한 것이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자신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기 계약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이 민법 제124조에서 정한 자기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다툼이 없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율이 36%인 사실을 고려할 때, 아래의 각 선이자는 대여원금의 3%로서 1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각 돈을 대여하면서 1개월분의 이자를 선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7. 2. 10. 대여금 230,000,000원에 대하여 선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별지 이 사건 대여 변제충당내역 중 2017. 2. 10. 입금된 230,000,000원의 경우 같은 날 4,9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4,900,000원은 위 23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충당내역에 의하면, 2017. 2. 10. 무렵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후 2017. 2. 10. 2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같은 날 지급된 4,900,000원을 선이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선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 대여원금의 3%로서 약정이율에 따른 1개월분 선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230,000,000원에 대한 3%는 6,900,000원이므로, 4,900,000원의 선이자는 통상의 선이자 액수와는 차이가 있는 점,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충당내역을 작성하였는데, 본래 약정이율이 36%이고, 2017. 2. 10.경에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 C, D, E로 나뉘어 관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채무 관리상황에서는 2017. 2. 10. 230,000,000원을 대여받기 이전에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7. 2. 10. 원고에게 지급한 4,900,000원이 23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충당 방법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상 2014. 7. 15.까지 대여한 부분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30%, 그 이후 대여 부분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따라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기초로 피고의 변제액을 이자, 원본의 순으로 순차 변제충당하면 별지 이 사건 대여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최종변제일인 2017. 10. 17. 기준으로 237,701,045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5. 2.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지원팀에서 회계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0. 28. 퇴사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이 20,177,8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177,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대주가 각 입금 명의인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4.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대주가 원고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상계 항변의 전제사실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계 항변 역시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7,878,925원(= 237,701,045원 + 20,177,880원) 및 그중 237,701,04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약정이율인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20,177,8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