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합1064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9.부터 2019. 3. 8.까지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D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B노동조합 서울지부 분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①

노동조합법 제14조는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점, ②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은 주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③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기재된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 한 장부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조합원에 대해서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즉, 내부적 문제 제기와 민주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 각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 점, ⑤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적법, 정당하게 운영된다면 위 각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것인 점, ⑥ 열람하는 마당에야 필요한 부분의 등사까지 허용하는 것이 맞고 열람을 허용하면서 등사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등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등),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