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소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시설건물 종합관리업, 주택관리, 경비, 소독, 청소, 구충 용역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주차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수습 기간을 2017. 12. 6.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수습 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 9. 피고 경비반장 D으로부터 화단나무를 이동시키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리어카에 나무를 싣고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다리 부위를 다쳤으며, 그로 인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2018. 2. 28.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9.부터 2018. 2. 19.(통원 42일) 및 2018. 6. 4.부터 2018. 7. 3.(통원 30일)에 대하여 요양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6. 피고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작업지시를 받아 리어카를 움직이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2018. 2. 28.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형태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가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년 3월부터 5월분 임금 6,359,910원(= 월 급여 2,119,970원 × 3개월), 피고가 약속한 치료비 외의 잡비(출퇴근 및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목발 등 의료기구 등) 150만 원, 2018.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월 급여 2,119,9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사에 대한 법적 성격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의 의사를 표시한 적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고사직을 비롯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고,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 종료 합의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2. 28. 원고의 퇴사 처리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의 퇴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8. 3. 31.로 종료되었을 것이다(원고는 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8. 3. 1.에서 2018. 7. 4.로 정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2018. 7. 4.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관련 법리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수습기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기간은 수습 기간(약 90일) 중 42일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를 위 아파트에서 도난 사고, 침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자 감시 등 시설경비와 시설관리를 업무로 하는 경비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의 건강상태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습 기간 중인 원고를 해고한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청구 (6,359,910원 및 2018. 6. 1.부터 매월 말일 월 2,119,970원 부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료비 외 잡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치료를 위해 교통비, 의료기구 비용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으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