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35
판결선고
2018.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609-125호, 609-221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9,35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657,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609-125호, 609-221호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6,89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0,527,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8. 근로자 B이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