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06,2018
판결선고
2018.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50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문구 및 팬시 도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경부터 2017. 9.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등 1,390,548원, 퇴직금 7,401,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7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90,882원,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3,900,641원 등 합계 64,191,523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주)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문구 및 팬시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7. 9. 임금 1,916,670원, 연차미사용수당 146,731원, 합계 2,063,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7.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8,387,5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8쪽) 연번 3, 4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2,480,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8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주)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문구 및 팬시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8.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7. 7.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9쪽) 연번 1, 3, 10, 11, 13, 14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합계84,448,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의 퇴직금 12,834,6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9쪽) 연번 1, 3, 10, 11, 13, 14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40,694,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06』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2018고단1156』
피고인의 법정진술
Q, P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2017고단6506』
피고인의 법정진술
R,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체불 금품액이 총 210,791,62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156 사건과 판시 2018고단2686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8쪽) 연번 1, 2와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9쪽) 2, 4 내지 9, 12의 각 기재와 같이 판시 2018고단1156 사건의 근로자 B, C와 판시 2018고단2686 사건의 근로자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2018. 9. 5. 피고인의 제1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