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4
판결선고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1,193,100원과 퇴직금 8,564,4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9,887,345원과 퇴직금 합계 54,311,69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개인별 통장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각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6,000여 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며, 오랜 기간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도를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거래처의 도산 및 대금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김유정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금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과 같이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