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AC, AD, A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41,2018
판결선고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94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F 1801호에 있는 (주)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웹사이트 기획 및 제작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경 퇴직한 AH(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에 대한 임금 합계 1,106,374원과 퇴직금 3,272,4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7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F 1801호에 있는 (주)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웹사이트 기획 및 제작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I(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의 임금 합계 20,218,327원과 퇴직금 14,992,3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5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F 1801호에 있는 (주)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웹사이트 기획 및 제작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7. 6.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C의 퇴직금 15,421,6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94,771원과 퇴직금 합계 21,187,201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임금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전체 33명의 근로자들 중 29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원이 입금된 점 등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범죄일람표 2 기재근로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AC, AD, A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