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97
판결선고
2019.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호에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6.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2,600,000원과 퇴직금 3,948,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7,182,050원과 퇴직금 합계 5,049,8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간이진술서
진정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자료
퇴직연금 미예치기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주) 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2,000만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가 11 명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