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유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8고단3918판결선고2018. 12. 1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판단가.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나.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다.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