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75
판결선고
2018.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51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921,920원, 퇴직금 13,968,080원 합계 35,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회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