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98
판결선고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00만 원, 2017. 5. 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포함)
체불내역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화해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최유나
각주1) 기소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이 법원 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