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41
판결선고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한 D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541,67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7,654,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약 2,900만원의 금액이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