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4,2018
판결선고
2019.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8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8. ~ 2008. 초순경 주식회사 C 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의 친분을 이용한 합작사업으로 곧 큰돈이 들어온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파산한 상태로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C 사업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본금, 기초적인 설비조차도 전혀 없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 합작사업의 경우는 피고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아이템 선정 단계 정도 밖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차용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8. 29.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줄기세포 보관업체인 주식회사 C는 금방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을 E에 개소하려는데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8. 29.경부터 2008. 3. 4.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 J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목사인 K의 교회 신도인 L이 자기 소유인 경기 화성군 M, N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교회에 기증할 예정이다. K이 스포츠센터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스포츠센터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K의 교회 신도도 아니고 스포츠센터를 K의 교회에 기증하기로 한 바도 없으며 K이 L 소유의 스포츠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한 바도 없었기에 L 소유 스포츠센터를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6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파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8. 3. 20. 6,000만 원, 2008. 3. 25. 2,000만 원, 2008. 4. 10. 1,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전력청에서 진행하는 Q발전소 건설사업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는데 태국전력청에서 그 발전소 안에 이동식 화장실 1개씩 총 300여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R에 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샘플제작비와 경비가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1억 2,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태국전력청이 R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주기로 한 바가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S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603』
피고인은 T(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피해자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T은 2014. 10. 12.경 포항시 남구 V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과 통화를 연결해주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경혈파스, W 치약, X-다단계방문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8,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1. 30.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화를 마친 피해자에게 노트북에 저장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위와 같은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일정 금원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제품 생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소개한 사람에게 투자금 유치 비용 등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주식회사 S 명의 Y 계좌(Z)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7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AA호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A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C의 임금 합계 13,500,000원과 2014. 10. 1.경부터 2016. 7.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D의 임금 합계 58,200,000원 및 퇴직금 6,925,78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A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625,78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41』
피고인은 2014. 6. 11.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AE과 사이에 주식회사 S 명의로 보이차 유통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이차 유통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이천시 A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AG 주식회사로부터 보이차 600개를 34,633,500원에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AH가 피해자 회사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AH에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완료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보이차 600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농업회사법인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I과 보이차 600개를 농업회사법인 AG 주식회사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 중 3,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29.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4213』
AE은 2003. 9. 5.부터 이천시 AF건물, AM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8. 18.부터 동업하여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5.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이 농업회사법인 AG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씨동차(일명 '보이차') 388그램짜리 15,000개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5.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이 주식회사 AN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씨동차(일명 '보이차') 388그램짜리 15,000개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단512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O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AP를 AQ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4. 서울 강동구 AR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AS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AT이라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설치 및 시공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현재 10곳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독점권을 주겠다. 독점권의 명목으로 보증금 4,000만 원을 받아야하고, 보증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자본 없이 AT의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있던 단계였고, 가맹점을 모집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일부 채무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다가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주식회사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1,000만 원, 2011. 4. 27.경 1,000만 원, 2011. 5. 3.경 300만 원, 2011. 5. 11.경 100만 원, 2011. 5. 27.경 100만 원, 2011. 6. 2.경 5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2번, 26번)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입금확인증, 전자메일 등)
B, H, P 작성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영수증사본, 확약서 사본, 투자약정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송금확인증
회신서, 거래내역서(범죄사실 제3항 관련)
대부거래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범죄사 실 제2항 관련 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8고단160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 AE,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U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정리)
금전차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거래명세표(주식회사 S 명의의 BA 계좌)
AJ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연결계좌명의인 인적사항
[2018고단207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AC, A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AC의 진술서
AD의 진술서(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25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녹취록
전씨동차(보이차) 구매/공급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물품공급 계약해지 통보의 건 내용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42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전자우편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문답서(1차 2016. 3. 17. AE)
보충조서
이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증거목록 1번, 45번)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단51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S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BC 전화진술청취)
확인각서, 지불각서
설치시공 용역계약서
영수증, 송금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주식회사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B, H, A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이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편취금액 합계액이 4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와중에 기망행위를 달리하여 각 범행에 이르렀는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나 금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크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도 적지 않다. 편취금액이 큰 피해자 B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P, U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