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48
판결선고
201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2만 원, 2017. 5. 17. 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75만 원, 같은 기간 위 공 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94만 원 합계 11,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