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96
판결선고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F(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 G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7. 8. 22.부터 2017. 8. 30.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년 8월 임금 1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액,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F(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 G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7. 11. 3.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년 10월 임금 3,868,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7. 9. 12.부터 2017. 10. 24.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년 10월 임금 275,779원, 합계 4,143,7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 후 2018. 5. 25. 피해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소취하서 및 합의서(B)와 고소취소장(C)을 각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