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38
판결선고
2019.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 D ㈜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경부터 2018. 3.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96,774원, 2018. 3. 27.경부터 2018. 5.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787,096원, 2018. 2. 19.경부터 2018. 5.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180,645원, 2018. 1. 24.경부터 2018. 3.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393,548원, 2018. 3. 14.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313,548원, 2018. 2. 19.경부터 2018. 6.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7,200,000원, 2018. 4. 5.경부터 2018. 6.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583,330원, 2018. 4. 11.경부터 2018. 7.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630,822원, 합계 38,185,763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E, H, G, F, J, I, K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M의 각 피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 8명이고, 체불임금 3,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전과 및 업무상횡령, 사기의 실형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고, 체불임금 중 70%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미지급 체불임금은 1,090만 원 상당인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었던 점.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