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54
판결선고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임금 50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근로자들이 2018. 6. 8. 체당금으로 각 1,527,000원씩 합계 6,10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1,400만 원이 넘고, 피해근로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영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