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8고정2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60~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이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리조트에서 2014. 7. 31.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장근로수당 6,605,912원, 휴일근로수당 5,586,30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66,400원 등 합계 14,258,616원, 그리고 위 주식회사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호텔에서 2013. 8. 1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장근로수당 7,706,230원, 휴일근로수당 8,383,01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1,140,325원 등 합계 17,229,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위 F리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임금을 2016. 12. 12.경부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95,264원, 근로자 J의 퇴직금 3,043,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G,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3. 각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