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정4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및 E건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4.분 임금 1,92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F 작성의 고소취하장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6.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