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13
판결선고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B107호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한정식)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7.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6. 임금 2,000,000원 등 금품 합계 3,651,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8,282,6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 퇴직한 E의 퇴직금 5,426,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436,33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 E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체의 크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해당 종업원의 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병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