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8. 선고 2018고정8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소재 (주)G 실경영자들인 자들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 6.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1,671,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 직책에 있었으나, 주로 영업을 담당하였고 급여는 영업실적에 비례하여 받았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주인 D의 지시를 받아 인사나 직원 관리에 관여한 적이 있으나 이는 D이 결정한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 경영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영업을 잘하니 영업을 담당해서 회사를 같이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근로자들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만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바 없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D이고, 업무 지시도 D이 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H에 대한 진정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근로자 B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소재 (주)G 실경영자들인 자들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 6.부터 2017.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2. 근로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