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02
판결선고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경부터 2017. 8.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190,400원과 퇴직금 1,250,9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D 작성의 진정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 D와 구두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D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임금에 관하여 시간급 6,000원에 기타급여(제수당 등)가 없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 외에 다른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던 사실, ② D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나 합의 없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D는 시간급 6,000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6. 5.부터는 급여 외에 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 항목으로 하여 추가 지급받았던 사실, ④ 피고인과 D는 2016. 9. 1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타급여(제수당 등)가 있다고 명시하였고, 2017. 6.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수당에 관하여 하루 근무 일수를 유급으로 적용하여 일 급여 7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타급여(제수당 등)를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 외에 추가로 항목을 정하여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급여만 지급하였던 2016. 4.까지는 주휴수당과 같은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2015. 6.부터 2016. 4.까지 기간에 한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24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경부터 2017. 8.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18,2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5.부터 D에게 일급으로 산정한 급여 외에 기타 항목으로 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6. 9.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기타급여(제수당 등)가 있다고 명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급여(제수당 등)로 지급하여 온 것과 관련하여 2017. 6.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을 명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은 주휴수당 외에는 없어 보이는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용어 대신 '제수당'과 '기타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이 D에게 급여 지급 시에 기타 항목으로 추가 지급한 액수와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주휴수당 외에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6. 5.부터는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임금 중 유죄로 인정된 액수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영
각주1) 2015. 6.부터 2016. 4.까지 미지급한 주휴수당 합계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