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33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2018고합33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17.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290,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C, E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749,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합331』

피고인은 I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2,050,000원 및 퇴직금 4,438,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합33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N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56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3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정산금, 퇴직금 합계 15,507,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합58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 있는 R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외식가맹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부터 2018.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2,848,815원, 기타 수당 19,030원 및 퇴직금 9,712,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기타 수당 및 퇴직금 합계 21,936,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8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0)

1.

U, V, J,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3, 4, 10, 11, 16)

1.

검찰 수사보고(순번 24)

1.

퇴직금 내역, W 퇴직금 정산내역(순번 14, 15)

『2018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순번 7)

『2018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9)

1.

AA, O, AB, AC,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5~9)

1.

Y, Z 등이 작성한 각 고소장(순번 1, 3)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10, 22)

『2018고합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S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7, 11)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서, 미지급 인건비 내역(순번 8, 12, 20, 21)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T, K, AF, S, A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S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068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합304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2. 3. 아산시 AH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A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AJ와 AK의 통합법인인 AL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이번에 펀드유치를 위해 설립한 통합법인 AL에서 2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유치하면 펀드자금을 받아 채무를 모두 변제해주겠다, 펀드투자자들이 법률실사를 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남시 분당구 AM건물 제지1층 AN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해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2. 4.부터 2017. 2. 6.까지 두 차례 수정을 거쳐 '채무 총액은 31억 1,320만 원(기존 채무 25억 + 기회손실 인정금액 6억 1,320만 원), 펀드투자가 무산되는 등으로 전액 변제가 안 된 경우에는 바로 즉시 가처분을 다시 설정한다, 피해자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에 우선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될 경우에는 피고인 A과 AL가 손해배상으로 채무 총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유치한다는 펀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펀드의 법률실사를 위해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합의서에 '자금 집행 펀드 책임자'로서 무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 AO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도록 위임하였고, 변호사 AO은 2017. 2. 7.경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한 후 그 신청접수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7. 2.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AP에서 AQ, 다시 AQ에서 AR와 AS 공동 명의로 각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펀드유치를 위한 법률실사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017. 1. 16.경 이 사건 부동산을 AR와 AS에게 이미 매도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펀드유치가 안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따라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해 주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인 약 13 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한 직후인 2017. 2. 13. AP으로부터 A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되고, 같은 날 AQ로부터 AR와 AS에게 2017.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률실사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펀드유치가 실패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의 설정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T은 2016. 6. 10. 피고인 A이 운영하는 R과 신규법인 AL를 설립하여 200억 원의 펀드를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71~83쪽 참조), 피고인 B은 2016. 11. 22. AU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받아 AL가 2016. 12. 20. AU와 2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42~251쪽 참조). 비록 2017. 7. 22. AV에 AJ 지점들의 경영을 위탁한 것 등이 문제가 되어 펀드유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들의 변호인 제출 위탁운영계약서(증 제25호증) 참조],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진 행된 위 투자약정과 양해각서에 따른 펀드유치 경위(수사기록 300~344쪽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요청한 2017. 2. 초경에는 펀드유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생각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펀드유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인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관련하여 전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수사기록 109, 110, 678~681쪽 각 참조), 여기에 ① 피고인 A의 아들인 AY가 2017. 2. 7. "부동산은 헐값에 넘겨서 일부 손해이나 펀드자금 집행되면 꼭 상환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776~788쪽 참조), ② 서울 양천구 AW건물, 3층에 있는 AX은 피고인 A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채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들의 변호인 제출 사업자등록증(목동점), 법인등기부등본(목동점), 주소 지도,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증 제5~9호증) 참조], ③ 피해자가 변호사 A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AP에 신탁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AJ의 8개 지점 중 AJ 판교점과 관련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임한 점(위 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2017. 2. 4.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최초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2017. 2. 5. 서울역에서 AY를 만나 AY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사실을 들었음에도 펀드유치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에 펀드자금으로 자신의 기존 채권 25억 원에 더하여 다른 채권 6억 원 이상의 돈을 함께 변제받기 위해 그 뒤 두 차례 더 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이 사건 가처분 해제에 동의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피고인들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닌 피고인 B의 지인과 여동생인 AR와 AS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노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재산상황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200억 원 상당의 펀드유치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정도로 펀드유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펀드유치 실패의 결과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의 설정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I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33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C, E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701,180원 및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699,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N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332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와 같이 위 사 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736,910원 및 근로자 F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8,097,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R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외식가맹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588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414,69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2019. 1. 15.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진정(고소)취하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재호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