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273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7. 7. 6.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7. 5. 9. 부터 2017. 7. 6. 까지 휴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680,000원과 휴업수당 1,999,200원의 합계 3,67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경 구두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7. 5. 9. 부터 2017. 7. 6. 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 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6만 원(=시급 6,500원×8시간×30일분)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기간인 2017. 5. 9. 부터 2017. 7. 6. 까지 사이에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에 피고가 휴업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휴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