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34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8. 3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2016. 8. 3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택시 운행에 필요한 연료(LPG) 구입비용은 원고가 하루 25리터에 한하여 이를 부담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 유류구매카드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

임금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면 그 초과수입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

하루 25리터를 초과하는 연료 구입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수입금 정산시 유류구입비 초과 비용(유류구매카드 초과 사용분) 상당액은 위 최저 운송수입금에 합산시킨다.

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이 2015. 1. 29.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 제12조 제1항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라.

서울택시 노·사는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위 유류비 부담 금지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 측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자 2016. 10. 14. 택시발전법을 준수하여 유류비 전액을 사측이 부담하되, 1일 기준(최저) 운송수입금을 2교대 기준 오전·오후 평균 5,0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이후 임금협정 체결시에는 효력을 상실하고, 입금협정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이하 '이 사건 잠정 합의'라 한다).

마.

피고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는 이 사건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자 피고를 포함한 택시기사들에 관하여 하루 25리터의 제한 없이 유류구입비용을 전액 원고가 부담하면서, 초과수입금 정산시 정산금에서 매일 일부 금액(오전조 3,000원, 오후조 7,000원, 일차조 10,000원)을 '적치금' 명목으로 적치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잠정 합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한 채 제3의 방식으로 초과수입금 정산금에서 '적치금' 명목으로 추가 공제를 한 셈이다).

바.

2017. 3. 14. 서울택시 노·사간 임금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액을 1일 6,000원, 기타수당액은 1일 1,5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이 사건 협정에 맞추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이상 피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하루 25리터 이상의 연료구입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후 2016. 10.부터 피고의 연료구입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적치금을 적용하여 초과 수입금을 정산하여 왔다. 원고가 2016. 10.부터 2017. 8.까지 피고의 정산금 중 적치금 명목으로 적치한 금액은 총 2,791,859원이고, 그 중 1,100,000원은 피고에게 중도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하루 25리터를 초과하는 연료구입비용 부담의무를 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 적치금 잔존액을 초과한다. 결국, 피고의 임금은 다시 정산되어야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정산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92,8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잠정 합의 및 이 사건 협정의 내용이 비노조원인 피고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노조원도 없다고 다투고 있고,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노조원으로서 이 사건 잠정 합의 및 이 사건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잠정 합의 및 이 사건 협정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도 이를 적용하여 적치금 등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결국, 원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연료구입비용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인데,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하루 25리터를 초과하는 연료구입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택시발전법이 시행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위 법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시킴에 따라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유류비를 포함하여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제·개정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유류비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한 부분은 위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2016. 10.부터 원고가 피고의 유류비 전액을 부담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중 무효인 위 유류비 부담 부분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