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577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6. 30. 퇴직한 자이다. 피고법인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사업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는 노무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15. 피고 법인과 사이에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은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2년간으로 한다.

○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세무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세무 · 회계 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무대행영업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의 영업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고 법인은 위 계약기간 동안에 원고가 2,000개의 보험사무위탁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보험사무위탁 외에 노동사건, 노무자문 등은 피고 법인과 원고가 별도 협의하여 수익 배분율을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2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월 1,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10.분부터 2016. 7.분까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합계 10,690,355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7,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법인과 사이에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업제휴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보험사무대행업을 영위하되 피고 법인으로부터는 보험사무대행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위 사업제휴 계약 중 근로관계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들(위 사업제휴 계약 중 보증금 수수 부분이나 노무자문 등에 관한 수익 배분율 협의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실제로 위 사업제휴 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보증금이 수수되었다. 즉, 원고는 위 사업제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법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경 위 사업제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 법인은 2016. 7. 25. 및 2016. 8. 23.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4)

원고는 피고 법인의 업무 지시 및 감독 하에 노무와 관련된 상담 업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무위탁영업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사업제휴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노동사건이나 노무자문 등에 관하여도 원고와 피고법인이 협의하여 수익 배분율을 정한다고 약정하여 사업상 다양한 노무분야에서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노동사건이나 노무자문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피고법인의 업무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로서 피고 법인의 업무 지시 및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이 피고 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법인의 대표사원인 C를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3. 2.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2. 항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