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68511 판결

20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이 사건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사건 반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마케팅, 위탁관리업(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할 때 2014. 4. 1. 부터 2015. 5. 31. 까지 근무한 원고 A의 퇴직금 2,343,250원, 2013. 6. 1. 부터 2015. 5. 31. 까지 근무한 원고 B의 퇴직금 2,778,2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퇴직할 당시 피고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서에는 "향후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 및 법원에 체불을 이유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5.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 A은 미지급 임금 2,492,281원, 퇴직금 1,257,676원을, 피고 B은 미지급 임금 1,403,061원, 퇴직금 889,451원을 2015. 6. 25.까지 지급받음으로써, 향후 임금과 관련하여 법원에 체불을 이유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직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향후 지급받으면 향후 임금과 관련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9.경까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4. 4. 1.부터 2014. 9. 31.까지 퇴직금으로 합계 609,228원(101,538원 × 6개월)을, 원고 B은 2013. 6. 1.부터 2014. 9. 31.까지 퇴직금으로 합계 1,624,608원(101,538 × 16개월)을 각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로 원고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A은 위 609,228원, 원고 B은 위 1,624,608원 및 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근무기간 동안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4. 10.경 기존에 월 급여로 지급되던 금액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가 이후 퇴직 시 그 미지급급여를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하며,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박혜림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