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노192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지급된 체당금 액수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당심에서 근로자 Y, S,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상당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