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피고인 B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 원심: 징역 1년, 제3 원심: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제2, 3 원심이 선고한 형(제2 원심: 징역 1년, 제3 원심: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3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3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각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와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