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근로자 P와도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5. 원심법원에 'P에게 2018. 8월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당심에 2018. 11. 6.자로 된 P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인서만으로는 그 내용에 비추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서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이루어졌으므로(설령, 위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에 제출된 바는 없으므로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임금체불액의 상당부분을 실제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