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5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9. 14. 인천지방법원(2018노1629)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1>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2. 확정된 사실을 비롯하여, 2018. 2. 8. 인천지방법원(2017노4654)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2>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6. 확정된 사실,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2017노509,2017노1931(병합)]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원심에서 이미 거시한 저작권법위반방조죄 이외에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추가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장욱 이상훈

각주1) [다시쓰는판결]

각주2)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각주3)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각 판결 및 사건조회[인천지방법원 2017노509,2017노1931(병합), 2017노4654, 2018노1629]"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주4) ○ 범죄전력 추가 부분

각주5)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6) 법령의 적용

각주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주8)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주9)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주10) 1. 상상적 경합

각주11)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주12) 1. 형의 선택

각주13) 벌금형 선택

각주14) 1. 경합범처리

각주1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주16) 1. 경합범가중

각주1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주18) 1. 노역장유치

각주19)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주20) 1. 가납명령

각주2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각주22) 양형의 이유

각주23)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방조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각주24)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700만 원을 초과하며 그 대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점

각주25)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주26)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사기죄 부분은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는데, 그 중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위 사기죄만이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각주27) 위 각주 1)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역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사기죄만이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