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경찰(노동청)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기소 후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피해자 7명을 대상으로 체불 임금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 전과가 2009년 2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2017년 1회 등 여럿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경찰(노동청) 조사에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내지 '앞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진술하며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원심 선고 후 약식명령을 5건이나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86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116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116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39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2726). 또한 피고인은 회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고소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수배가 되었다'며 출석에 불응하여 최근 기소중지처분을 받기도 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9650).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