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관계
피고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등에 수반하는 홍보, 교육, 연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D 생으로 1991. 11. 4. 피고 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의 구 인사관리규정 제51조에 의하면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55세로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52조 제3항에서 정년연장 및 이른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3급 이하 직원 중 53세 도래시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제로 정년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58세까지 1년 단위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위 나.항의 규정에 따라 2008. 11. 18. 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하 '구 운영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구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10. 29.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22.에 이르러 당시 임상병리사 3급이던 원고에 대하여 '발령일자: 2015. 12. 31., 발령 내용 : 정년퇴직을 명함'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라.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피고가 원래 정년인 2015. 12. 31.자로 정년퇴직을 명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23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상고심(대법원 2018두38338)까지 이어진 위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2018. 8. 1. 피고의 대구경북지회 병리검사실 의료직 3급으로 복직하였다.
한편 그 사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2016.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강제되었다[구 고령자고용법(2016. 1. 27. 법률 제1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이에 따라 피고의 구 인사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2018. 12. 31.까지만 연장이 가능하였던 원고의 정년이 2020년까지로 더 늦춰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도 2016. 1. 1.자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는데(이하 개정된 운영지침을 '개정 운영지침'),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2016. 1. 1.부터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개정 운영지침 제9조 제3항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아 2015. 12. 31.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2015. 12. 31. 기준 임금은 구 운영지침 제12조의 2. ①항에 따라 해당연도 급여의 90%로 조정된 금액이었다.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이후로도 위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2년간 위 감액 조정된 급여, 연가보상비, 사업성과급 등 합계액은 51,176,44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