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사업장에서 기계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일용노동 인력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11. 30.까지 노동인력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D, E, F, G에게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 28. 합계 970만 원의 해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